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1조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92헌마66,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66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1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복지회
대표자 회장 박 ○ 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
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6.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