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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1조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92헌마66,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66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1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복지회

대표자 회장 박 ○ 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

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6.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