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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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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92헌마93,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93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9. 9. 21. 상습사

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10년, 항소심(전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원심판결 파기, 징역 5년의 각 유죄판

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기각이 되었으며 그후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이것마저 기각되어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하였는 바, 위 재판물은 모두 그 사건 고소인물인 청구의 배○남, 이○

식, 문○환 등이 위조 또는 허위작성한 각종 서증 등을 증거로 하여 심리미진

과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범한 채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기망의 범의가

없었던 청구인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이의 시정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가 위와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는 바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거기에 위 적시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음

을 이유로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2. 5. 29.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