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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손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2헌마150,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150 우편물손괴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두일, 박한상, 노성환, 이인하, 양영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7년 춘천교도소에 재감중에 감정인

인 청구외 김○영, 변○식 등이 작성한 인영감정서 사본을 동봉한 우편물을 발송하

여 달라고 춘천교도소장 강○준에게 의뢰하였으나 동인은 1987. 3. 16. 이를

○○ 우체국장 박○진에 의하여 내용증명으로 우송하면서 그 내용의 대부분을 변조

하여 수신인들 앞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된 통신의 자유

를 침해받았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

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인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1987. 3. 16. 에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위 같은 날 이후로서 헌법

재판소가 발족한 날인 1988. 9. 19. 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고 할 것

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1992. 7. 15. 에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

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2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