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처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2헌마167,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2 헌마 167 진정사건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지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92. 5. 29.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한 진정에 대한 위 사무소의 1992. 7. 25. 진정사건처
리결과통보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내용의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의
심판을 구한다함에 있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결과통보는 "청구외 ○○주식회사가 청
구인에게 행한 해고가 무효라거나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구제해달라는 취지가 아
니고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차별대우를 했는지 아니하였
는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위 사무소의 회시에 불과한 것임이 인정된다. 즉, 위 결
과통보는 위 사무소의 법령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진술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법규나 행정처분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
고(당재판소 1989. 7. 28. 선고, 89헌마1 사건 참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기
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8. 18.
재 판 장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김 문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