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판결취소

[지정재판부 92헌마171,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2 헌마 171 판결취소

청 구 인 정 ○ 자 ( 丁 ○ 子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가 청구인과 청구외 박○호, 박○철 사이의 위 법원 91재나82 소유권이전등기사

건에 대하여 1992. 7. 10. 선고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은 위법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다함에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하

여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의 취소를 구하

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

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2. 8. 18.

재 판 장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김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