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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용한자의범위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2헌마196,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196 인명용 한자의 범위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9. 24.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