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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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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불실시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92헌마215,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215 증거조사불실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손 ○ 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2헌마 180 불기소처분

취소에 대한 헌법소원이 당 재판소 제1지정 재판부에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

구되었다는 이유로 1992. 9. 5. 각하되었는 바, 위 각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31

조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증거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13.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