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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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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취소

[지정재판부 92헌마235,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235 판결취소

청 구 인 정 ○ 자 (丁 ○ 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가 청구인과 청구외 박○호, 박○철 사이의 위 법원 91재나82 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 대하여

1992. 7. 10. 선고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은 위법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다함에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민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30.


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