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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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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불실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2헌마266,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266 증거조사 불실시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 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소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