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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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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지정재판부 92헌마302,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302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