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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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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3헌마39,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정

사 건 93 헌마39 판결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영 (金 ○ 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처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

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2.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