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3헌마20,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20 불법체포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

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

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0.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