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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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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지정재판부 93헌마59,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5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2. 8. 5. 당 재판소에 수원지방법원 1992. 7. 10. 선고,

91재나8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8.

18.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 의하여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각하되었다 (92헌마171 결정 참조).

청구인은 그후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

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되었고 (92헌마202 결정 참조), 다시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 (92헌마

235 결정 참조), 또 다시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

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었다 (92헌마 268 결정 참조). 그러자 다시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각하되

었다 (92헌마303 결정 참조).

청구인은 당 재판소의 92헌마303 사건의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

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한 결과 부적법

한 심판청구라고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겠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도 보정할 수 없으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2.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