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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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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3헌마54,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54 판결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金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4. 5.경 청구외

○○신용금고와 신용부금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차용한 후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인 여수시 봉산동 대 249.9평방미터에 관하여 채권자

○○신용금고,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9.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

로하였는데, 그후 위 금고는 청구인이 부금납입을 지체하였다고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1987. 9. 9. 경락대금 금 8.850.000원에 이를 경락받

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다시 청구외 최○식에게 매도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금고가 그 자산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은 청구인과의 약정에 어긋나고, 또한 위 금고와 위 최○식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청구외인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

결을 받았고(91가합 1791, 91가합 2510 (병합)),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모두 패소판

결을 받았는 바, 위 판결들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에 이의 위헌결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민사판결들의 위헌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 자체를 그 대상

으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

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