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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의한생존권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3헌마46,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46 부작위엥 의한 생존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 국 ( 高 ○ 國)

피청구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 ○○협동조합장이 근로기준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등 근로자 17인의 하역비등 노임을 중간착취하였다고 주장하여 1988. 7. 1.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행사하여 위 청구외인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중간착취된 노임등을 받게 하여 달라고 진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진정내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등 근로자 17인은 위 청구외조합과 사용종속관계를 맺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자유근로자들로 판명되어, 근로기준법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는 민사절차에 따라 구제 받으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는 근로감독관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청구인등 근로자 17인의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공권력의 불행사 또는 부작위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은 먼저 행정심판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거칠 수 있고, 이러한 구제절차후에 비로소 우리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전에 위와 같은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없음은 청구인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6.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