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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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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지정재판부 93헌마38,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3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임 ○ 호 (林 ○ 昊)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고 대검찰청으로부터 그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는

통지를 1992. 11. 21.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인 같은 해 12.

15. 당 재판소 92 헌마 309호 사건으로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 재판소가 1993. 1. 27. 위 사건에 관하여 위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

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고해 달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원칙적으

로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고 할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

이라 할것이다(또한 당 재판소 92 헌마 309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1992. 11. 20. 재항고결과통지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12. 15. 검찰총장

앞으로 "헌법소원서"를 우송하였으며 이를 접수한 대검찰청은 같은 해 12. 29.

이를 당 재판소로 이송하여 같은 달 30. 당 재판소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당

재판소 제 3지정재판부가 그 사건에 관하여 1993. 1. 27.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3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 그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한 결정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

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