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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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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지정재판부 93헌마50,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3 헌마 5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김 ○ 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는 헌법재판소 1993. 2.23. 고지 93헌마32 헌법소원심판결정취소사건의 결정은 위헌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ㆍ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1989. 7.24. 고지, 89헌마141 결정; 1990.10.12. 고지, 90헌마170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22.

재판장 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