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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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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41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93헌마64,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64 형사소송법 제441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 ○ 웅 (林 ○ 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

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4. 7.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