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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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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지정재판부 93헌마88,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8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임 ○ 호 (林 ○ 昊)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고, 대검찰청으로부터 그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는

통지를 송달받은 후 적법한 심판청구기간내인 1992. 12. 15. 검찰총장 앞으로 "헌법

소원서"를 우송하였는데, 이를 접수한 대검찰청이 같은 해 12. 2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를 당 재판소로 이송함으로써 결국 위 사건은 당 재판소에 의하여 청구

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92헌마303 결정 참조). 그 후 당 재판소에 위 각

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역시 각하되었는 바(93헌마38 결정 참조). 위

각하결정들은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청구기간의 도과를 그 이유로 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

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4. 2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