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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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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지정재판부 93헌마96,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9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임 ○ 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해 헌법재판소

가 결정한 93헌마64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데 있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

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재판

소의 확립된 판례이다(1989. 7. 24. 고지, 89헌마141 결정, 1990. 10. 12. 고지,

90헌마170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

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5. 19.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