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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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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3헌마119,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119 판결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수

대리인 변호사 박 갑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그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민

사소송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선고한 청구인패소판결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

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 법원의 재판을 모두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

법소원이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거듭된 판례

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

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3. 6. 18.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