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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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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행위처벌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3헌마117,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 -

제 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3헌마117 침구행위처벌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와 의료법 제25조를 적용받아 징역1년과 벌금2,000,000원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중인 자이다.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25조에서 말하는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침술행위 자체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므로 법원이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25조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를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위헌이다.

2.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함이 우리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