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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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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지정재판부 93헌마121,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정

사 건 93 헌마121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권 ○ 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대구고등법원 92조

54호 재정신청이 기각결정되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

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법원의 위 결정에 어떠한 헌법위반이 있음

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

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6. 30.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