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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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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3헌마122,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122 재판 취소

청 구 인 서 ○ (徐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부당하게 구속되어 고문까지 받았으므로 그 구제를 위하여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대법원93모26, 93모31)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는 바, 위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

면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도(헌법재판

소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및 1992. 11. 12. 선고, 90헌마229 각 결정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결정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밖에 없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7. 6.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