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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3헌마140,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140 교육공무원승진규정부칙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여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69.부터 1973. 2. 25까지 만 4년간 ○○ 연구학교에

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1973. 8. 8. 대통령령 제 6799호로 개정 시행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3항(연구학교등 군무경력의 가산전에 관한 경과조치)

"가산점의 평점은 1973. 1. 1.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만 4년간 연구학교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을 받지 못하여 1993. 3.

교감승진후보자명부에서 누락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

권 등을 침해한 위헌규정이므로 그 위헌선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동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

우에는 그 사유가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당 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

220 결정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

3항이 시행된 후인 1993. 3. 동 규정으로 인하여 교감승진후보자명부에서 누

락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만일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면 늦어도 1993. 7. 7.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기간도과의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7. 21.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