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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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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3헌아2,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아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등 위헌확인

청구인 (재심청구인) 이 ○ 득

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1993. 6. 15.자, 93헌마1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8. 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