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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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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지정재판부 93헌마201,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20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주) ○○

대표이사 이 ○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3. 9. 1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