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배상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3헌마218,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정

사 건 93 헌마218 배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근 (崔 ○ 根)

피청구인 제2군 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의 남편 임○순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1. 12. 22. 순직하였으므로 그의 유족인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유족연금등 보훈혜택을 받아왔어야 한다. 그런데 군당국은

망 임○순을 순직자로 다루지 아니하고 병사자로 다루어 오다가 1992. 4. 15. 에야

비로소 순직자로 확임함으로써 청구인은 그때까지 약 40년간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였는바,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금총액만 하더라도 168,480,000원이나 되며

이는 결국 군당국 관계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이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였더니 이를 심의한 제

2군 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위 배상심의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잘못잡은(임○순

의 사망일인 1951. 12. 22.이 아니라 순직으로 밝혀진 1992. 4. 15.이라야 한다) 공

권력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

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배상법의 여러규정들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지급신청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기

각된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다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1993. 9. 22.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