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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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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3헌마219,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219 재판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0. 5. 19. 계엄포고 제10호(정치활동중지등) 위반으로 구속되어 같

은 해 8. 8. 육군제2관구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아 ○○

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1981. 5. 11. 석방되었다. 그러나 1980. 5. 17. 당

시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위 계엄포고 제10호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형사처벌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등에서 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위 군사법원의 재판

의 위헌확인을 구한다 라는 취지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

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사

건 심판청구는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1993. 8. 27.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는 청구인의 당 재판소 93헌마180 재판등위헌확인청구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9. 22.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