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진정내사종결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3헌마238,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38 진정내사종결

청 구 인 고 ○ 국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3.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