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88, 0 . .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68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행

피 청 구 인 국가보훈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52. 2. 23. 우대퇴부 절단상 및 좌족 1 내지 3지 절단상을 입었는데, 1988. 6. 2. 실시된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당시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75호로 개정되고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에 따른 [별표2] 상이등급구분표 중 3급 31호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및 6급 49호 "한쪽 수장부 또는 발의 기능이 전폐된 자"의 소견을 받았으나, 종합판정에서 상이구분 3급을 받고 같은 달 28. 그 통지를 받음으로써 이후 위 3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은 위 6급 49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고 두 상이처를 종합한 상이등급 2급 502호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 4. 1. 피청구인에게 위 3급 종합판정의 취소 및 6급 49호에 해당하는 보상금의 소급지급을 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13. 피청구인으로부터 2 이상의 상이처에 대한 종합판정기준표에 따라 3급으로 종합판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은 후 같은 날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북부보훈처장의 재분류 신체검사상의 등급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1999. 7. 9. 기각결정을 받았다.

(3) 다시 청구인은, 1999. 10. 11. 서울행정법원에 위 1988. 6. 28.자 상이등급재분류판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99구29806호로 동 판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상이등급재분류신청각하처분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0. 7. 12. 일부 각하, 일부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1. 7. 20. 서울고등법원 2000누10573호로써 항소마저 기각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2002. 10. 26. 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상이등급구분표가 청구인의 좌족지 절단상을 반영하지 못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본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75호로 개정되고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3항에 따른 [별표2] 상이등급구분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위 [별표2]는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명칭이 [별표3]으로 변경된 것을 비롯하여 1989. 10. 11. 대통령령 제12816호,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4호,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의 각 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이 일부씩 변경되었는바,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받았고 또한 침해받고 있다면 그것은 1988. 6. 2.자 재분류 신체검사 당시 시행되던 위 [별표2] 때문이지 이후 명칭이나 일부 내용이 개정된 [별표3]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본건 심판의 대상은 위 [별표2]가 좌족 1 내지 4지 절단상에 대한 복합상이의 종합판정기준을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심판 대상 별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의거 상이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고, 1급은 상이정도에 따라 1항ㆍ2항 및 3항으로 구분한다.<개정 1987ㆍ10ㆍ26, 1987ㆍ12ㆍ31>

② 제1항의 국가유공자 중 2 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2 와 같다.<신설 1987ㆍ12ㆍ31>

[별표2] 상이등급구분표 <개정 1987ㆍ10ㆍ26, 1987ㆍ12ㆍ31>

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우대퇴부 절단상과 좌족 1 내지 3지 절단상을 입었음에도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별표2] 상이등급구분표 중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 해당하는 연금만 지급되고 있을 뿐 좌족 1 내지 4지 절단상에 대하여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위 상이등급구분표에 좌족 1 내지 4지 절단상에 대한 복합상이의 종합판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못 규정된 위 [별표2]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3. 판 단

가. 부진정입법부작위

청구인은 [별표2]가 좌족 1 내지 4지 절단상에 대한 복합상이의 종합판정기준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 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헌재 1996. 11. 28. 95헌마161, 공보 19, 93;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299), 이러한 경우에는 언제나 위 [별표2] 자체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형식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4. 25. 94헌마129등, 판례집 8-1, 449, 459-460 참조).

따라서, 본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은 불완전입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취지의 심판청구로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청구기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헌재 1994. 12. 29. 89헌마2, 판례집 6-2, 395, 408;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298-299),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헌재 1989. 7. 28. 89헌마1, 판례집 1, 157, 163-164; 헌재 1993. 3. 11. 89헌마79, 판례집 5-1, 92, 101-102; 헌재 1993. 9. 27. 89헌마248, 판례집 5-2, 284, 295; 헌재 1996. 6. 13. 93헌마276, 판례집 8-1, 493, 496; 헌재 1999. 1. 28. 97헌마9, 판례집 11-1, 45, 51 등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참조).

본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1988. 6. 2.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상이구분 3급의 종합판정을 받고 같은 달 28. 그 통보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 [별표2] 해당 사유가 발생한 1988. 6. 2.부터 180일의 청구기간이,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인이 알게 된 같은 달 28.부터 60일의 청구기간이 모두 경과된 이후인 2002. 10.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가사, 심판의 대상 규정을 최종적으로 개정된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 3. 1.부터 적용) 제14조 제3항에 따른 [별표3]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별표3]에 좌족 절단상에 대한 복합상이의 종합판정기준이 없다는 것은 위 [별표2]의 경우와 마찬가지이고, 심판청구일인 2002. 10. 26.에는 그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청구기간은 도과되었다고 본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19.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이등급구분표[제14조관련](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2]<개정 1987ㆍ10ㆍ26, 1987ㆍ12ㆍ31>

상 이 등 급 구 분 표

--------------------------

(제14조관련)

등급

분류

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1

현저한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및 거의식증 등으로 자제력이 완전 상실되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보호를 요하는 자

2

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인한 기능장애로 항상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

3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 두 손목관절이상)가 절단되거나 척추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등으로 양쪽 팔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4

뇌골부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보행기능이 전폐된자로서 언어 및 청각기능이 전폐된 자 또는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기능이 전폐되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5

1급2항 또는 3항에 해당하는 상이부위가 2개이상인 자로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1급

2항

1

두눈이 실명되어 광각이 없는 자

2

척추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두 다리의 사용이 전폐되고 배변, 배뇨기능이 마비된 자

3

1급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중 3급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어 1급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자

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광각이 있는 자)

3항

3

현저한 정신장애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7

두팔과 한다리 또는 한팔과 두 다리가 상실 또는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팔이 손목 관절이상 상실되거나 그 사용이 전폐된 자

9

두다리가 무릎관절이상 상실된 자

10

두팔의 사용이 전폐된 자

11

두다리의 사용이 전폐된 자

63

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고 한다리의 발목관절이상이 상실된 자

66

하반신 불수로서 활동기능이 전폐되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68

한팔과 한다리가 팔꿈치관절 및 무릎관절이상 각각 상실된 자

501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1급3항에 해당되는 자

2급

97

음식물 씹는 기관 및 음성기관의 기능이 상실된 자

98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과 언어 또는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99

한 팔이 어깨관절이상 상실된 자

14

두 다리가 무릎관절이하 상실된 자

100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 또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자

101

정신이상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며 취업이 전혀 불가능한 자

102

한 팔과 한 다리가 상실된 자

103

흉복부 장기의 부상후유증 또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난치성의 기능장애가 초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

104

한 다리가 고관절이상 상실된 자

105

한 팔이나 한 다리가 팔꿈치관절이나 무릎관절이상에서 상실되고 다른 팔과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9

두 다리중 한 다리가 무릎관절이상 상실되고 다른 발이 상실된 자

502

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

3급

2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이 상실된 자

5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자

13

한 팔이 팔꿈치관절이상 상실된 자

15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자 또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

17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

18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9

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

20

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

22

한 팔과 한 다리가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23

두 다리가 무릎관절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24

두 팔이 팔꿈치관절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27

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거나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1

한 다리가 무릎관절이상 상실된 자

33

뇌골부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

72

한 팔이 손목관절이하에서 상실되고 다른 쪽 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8

한 팔이 팔꿈치이하에서 상실되고 한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81

두 발이 상실되고 한 팔의 팔꿈치관절이하가 상실된 자

82

얼굴에 현저한 추상이 남아 있고 두 귀 및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83

척추 전체가 현저하게 경직 또는 굽어진 자

84

생식기의 기능이 전폐되고 방광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86

한 다리가 무릎관절이하에서 상실되고 다른쪽 다리의 무릎 및 고관절이 경직된 자

89

한 다리의 고도기능장애와 같은쪽 좌골 또는 신경손상으로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자

503

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3급에 해당하는 자

4급

106

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경미한 노무에도 어려움이 많은 자

107

두부손상 후유증으로 공동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자

108

한 팔이 팔꿈치관절에 근접해서 상실되어 전박의지 착용이 불가능한 자

109

한 다리가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상실되어 하퇴의지 착용이 불가능한 자

110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이고 시야위측이 중심 15도이하이거나 반맹성 시야 협착이 있는 자

111

한 팔의 3대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12

한 다리의 3대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13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14

음식물 씹는 기관 및 음성기관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504

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4급에 해당하는 자

5급

21

뇌골부상 후유증으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25

한 팔이 팔꿈치관절이하에서 상실된 자

26

한 다리가 무릎관절이하에서 상실된 자

28

한 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29

한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1

두 발이 상실된 자

45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자

73

한 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7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91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자

92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93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94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95

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96

얼굴이 현저하게 변형되었거나 심한 추상이 있는 자

505

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5급에 해당하는 자

6급

12

생식기능이 전폐된 자

16

한 팔의 팔꿈치관절이하 또는 이상에서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30

한 다리가 무릎관절이하 또는 이상에서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32

척추부상으로 현저한 운동장애가 있는 자

34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

35

한 팔이 팔꿈치관절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6

한 다리가 무릎관절이하에서 기능장애가 있는 자

37

양쪽 발가락이 모두 상실된 자

38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9

한 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0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2

정신장애로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3

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부분적인 기능장애가 있는 자

44

신경장애로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6

두 눈중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자

47

한쪽 수장부 또는 발이 상실된 자

48

한 손의 다섯손가락이 상실되거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손가락이 상실된 자

49

한쪽 수장부 또는 발의 기능이 전폐된 자

50

양쪽 발가락의 사용이 전폐된 자

51

한 눈이 실명된 자

52

한 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4

한 다리 또는 한 팔이 5센치 이상이 짧아진 자

55

언어장애가 있는 자

56

두 눈에 반맹증 시야 협작 또는 시야변상이 남아 있는 자

57

양쪽 손가락중 다섯손가락이상이 상실되거나 경직된 자

58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상실된 자

59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

60

양쪽 발가락중 다섯발가락이상이 상실된 자

61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62

코가 손상된 자

64

한 손의 다섯손가락의 기능이 상실된 자

65

한 발의 다섯발가락의 기능이 상실된 자

67

한 다리가 3센치이상이 짧아진 자

69

두 팔의 팔꿈치관절이 90도이상 굴신이 불가능한 자

70

두 다리의 무릎관절이 90도이상 굴신이 불가능한 자

71

늑골 6본이상이 제거된 자

7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 상실된 자

75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 상실된 자

76

음성이 작아서 40센치이상에서 말소리를 해독하기 곤란한 자

80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이 상실된 자

85

두 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87

두 귀가 상실된 자

88

쇄골ㆍ흉골 및 견골이 경직된 자

90

얼굴에 추상이 남아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