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항제5항제7항, 제61조의2 제2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3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소극)2.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부칙 제11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 및 동법 부칙 제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권침해의 직접현재관련성 인정 여부(소극)3.구 공무원연금법(2003. 3. 12. 법률 제6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3항, 부칙 제9조 제2항,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3. 3. 12. 법률 제6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7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권리보호이익 존재 여부(소극)4.연금급여액산정의 기초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5조 제3항이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5.연금액조정 및 그의 경과조치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부칙 제9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 및 동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재산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6.연금지급개시연령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고 있는 부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항제5항제7항, 제61조의2 제2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해 법률조항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2.연금지급정지제도의 전제가 되는 소득심사제도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한계를 확정할 수 없고, 그 법률조항 후문에서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득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얼마 이상의 소득을 얻는 자를 지급정지대상으로 할 것인지, 소득수준에 따라 어떠한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을 정지할 것인지 등에 관한 대통령령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확정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규정한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사학연금법의 경우 동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부칙 제11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 및 동법 부칙 제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현재 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3.구 공무원연금법(2003. 3. 12. 법률 제6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3항, 부칙 제9조 제2항,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3. 3. 12. 법률 제6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7조 제2항에 대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2003. 3. 12. 법률 제6859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6862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어, 그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고, 그 법률조항에 의한 최초 연금액조정은 2004. 1. 1.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한번도 시행한 바가 없이 결국 폐지된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된 바가 없어 그 위헌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4. 가.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5조 제3항은 현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납입하고 퇴직하는 경우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에 대한 급여액의 산정기초를 종전에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위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형성 중에 있는 권리로서 이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청구인들에 대한 신뢰보호만이 문제될 뿐,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의 문제는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연금급여가 직업공무원제도의 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금급여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가 사회정책적 고려, 국가의 재정 및 연금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연금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을 고려할 때 그 퇴직연금급여는 최종보수월액을 기초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무원으로 재직한 전 기간 평균보수월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바, 종전의 ‘최종보수월액’을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개정한 공무원연금법상 위 급여액산정기초규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그 법률규정은 기존의 공무원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연금재정이 파탄에 이르러 그 제도 자체를 유지존속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 직면하여 국회가 공무원정부연금수급자 3자의 책임분담을 통하여 부담률을 높이고 지급수준을 낮추어 40년간 누적되어 온 연금적자문제를 해소하고 연금재정안정을 도모하는 일련의 연금제도개선책의 일환으로 개정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실로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연금급여액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리고, 사학연금법상 급여액산정기초규정 역시 그 입법취지나 경위 및 사정이 이와 유사하고, 그것이 비록 직업공무원제도의 한 내용은 아니라 하여도 이와 달리 볼 것은 못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5. 가.연금수급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의 재정능력 및 기금의 재정상태, 국민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이나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폭넓은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직업공무원제도와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지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데,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조정규정은 연금재정악화로 연금제도 자체의 유지존속이 어렵게 되어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연금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한편 연금액을 조정하는 규정을 둔 것은 연금의 실질적 구매력을 유지시켜 주어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 연금수급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것으로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2003. 3. 12.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각 개정하여 은 각 연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차이가 2% 이상인 경우 3년마다 각 연도별 차이가 2% 이상 나지 않도록 재조정하여 보전해 주는 보완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급여조정 자체는 연금수급권자의 재산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직업공무원제도나 헌법이 보장하는 사립학교교원의 지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나.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보수와 그 인상여부는 근로에 대한 대가 및 생계비 보장의 측면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사기제고와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쟁력의 강화에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및 사학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노령폐질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생활보장 등 다른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부칙을 개정하여 위 규정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재직기간의 상하 직급 사이 연금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때에는 별도 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하는 등의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은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연금수급자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다.연금액조정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은 신설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동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그 시행일인 2001. 1. 1.부터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연금액을 2000. 12. 31.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으로서 법개정 이후의 법률관계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상의 연금수급권은 어느 정도 재산권의 성질도 갖고 있으나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그 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직업공무원제도나 교원의 법적 지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의 변화에 맞추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액조정 경과조치규정은 기존의 법적 상태에 대한 신뢰를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보호하여 주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는 위배되지 아니한다.라.연금액조정 경과조치규정에 의하여 물가연동제의 방식에 의한 연금액의 조정을 기존의 연금수급자들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연금제도의 유지존속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그와 같은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연금수급권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다음세대의 부담정도, 사회정책적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는 반드시 “퇴직 후에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액을 받는다.”는 데에 대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연금수급자는 단순히 기존의 기준에 의한 연금지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소극적인 연금수급을 하였을 뿐이지, 그 신뢰에 기한 어떤 적극적 투자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연금과 연금일시금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당사자는 이를 잘 형량하여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국가가 연금과 연금일시금의 가능성을 공평하게 부여한 것이지, 연금을 선택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도 아니므로, 그 신뢰가치가 크다고는 할 수 없다. 아울러, 그 경과조치규정의 일부개정으로 각 연도 보수변동률과 물가변동률이 2%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년마다 그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하여 기존제도에 대한 신뢰에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호해야 할 연금수급자의 신뢰의 가치는 크지 않고, 신뢰의 손상 또한 연금액의 상대적인 감소로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는 반면, 연금재정의 파탄을 막고 공무원연금제도와 사학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은 긴급하고도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므로, 이 부분 법률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6.1995. 12. 29. 연금법이 개정되어 1996. 1. 1. 임용된 공무원부터 60세의 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부활하여 실시하게 되었고, 향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연령을 높일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보호하여야 할 신뢰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직기간이 20년을 경과한 자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하고, 나머지의 경우도 2001년2002년 50세로 하는 것을 시초로 순차적으로 향상시켜 2020년에 59세로 하는 등 전체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신뢰의 손상정도가 크지 아니한 반면, 연금재정악화로 인한 연금재정안정의 도모와 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합리화라는 것은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이므로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볼 때, 위 법률조항이 입법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연금지급개시연령제한규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보수인상률에 따른 연금액조정에 대하여 형성된 신뢰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어서, 그와 같은 신뢰가 바뀔 것이라고는 쉽사리 예견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신뢰는 견고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는 연금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도나 교원의 법적 지위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기존 연금수급자들에게도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조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신뢰를 손상하는 정도가 커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아울러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기금재정부실의 원인과 그 재정부실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의 신뢰를 심히 손상하지 않고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적인 경과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위 물가연동에 의한 연금급여액조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연금액조정의 경과조치규정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9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연금지급정지 및 그 경과조치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부칙 제11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 및 동법 부칙 제9조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그 연금지급정지규정 자체로 청구인들의 연금수급권을 제한하고 있고 비록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시행령이 제정될 때 즉, 장래 기본권침해의 발생이 확실히 예견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관련성현재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연금액조정의 경과조치규정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9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퇴직급여액조정을 보수인상률연동에서 물가상승률연동으로 하도록 퇴직급여의 내용을 질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이미 퇴직하여 확정된 퇴직연금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헌법 제13조 제2항, 제23조에 위반되고, 아울러, 가사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연금수급권이 확정된 재산권이라도 다른 한편, 사회보험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법적 성격에 비추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자가 후에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라,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재판관 한대현주선회의 위 반대의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② 생략 ③제46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에 대하여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평균보수월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④ 생략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2(연금액의 조정) ①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은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③ 생략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에 도달한 때 2.~5. 생략 ②, ③ 생략 ④ 재직기간 20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재직기간에서 공제일시금지급계산에 산입된 재직기간을 공제한 잔여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⑥ 생략 ⑦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에 전의 퇴직 또는 퇴역당시의 급여액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평균보수월액(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재임용후의 퇴직당시의 평균보수월액보다 많은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금액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다 재임용후의 퇴직당시의 평균보수월액에 재임용 후의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임용 전후의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⑧ 생략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생략 ②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 생략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55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④ 생략 ⑤제3항의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⑦ 생략 공무원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의2(퇴직수당) ① 생략 ②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생략 공무원연금법(2003. 3. 12. 법률 제6859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2(연금액의 조정) ①~② 생략 ③연금인 급여는 3년마다 조정하되, 매 연도별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2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공무원연금법(2003. 3. 12. 법률 제6859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9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제43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때 실시한다.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고 2003. 3. 12. 법률 제6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연금액의 조정) ①~② 생략 ③연금인 급여는 공무원보수변동율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조정한다.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고 2003. 3. 12. 법률 제6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9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제43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때 실시한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1. 4. 2. 대통령령 제13340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의3(퇴직수당) 법 제6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5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3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급여액산정의 기초) ①, ② 생략 ③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동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평균 보수월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④ 생략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30호로 개정된 것)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 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으로, “공단”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각각 “관리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4조”는 이 법 “제32조”로, “제28조 및 제29조”는 이 법 “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② 생략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한다. ②~③ 생략 공무원연금법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에 도달한 때 2.~5. 생략 ②~⑧ 생략 공무원연금법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생략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3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의 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 생략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3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동법 제55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30호로 개정되고, 2003. 3. 12. 법률 제6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7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3항의 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3년이 경과할 때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