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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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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2헌사319, 2002. 8. 13.]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사319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오 ○ 화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 장 락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당 재판소 2002헌마499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1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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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판 관 김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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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판 관 김 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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