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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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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320, 2002. 9. 19.]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320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화창산업 주식회사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산 146의 1

대표이사 이성호

대리인 변호사 이영모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헌법재판소가 2002. 5. 30. 선고한 2002헌마111 결정의 주문 가운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1997. 1. 27.자 사문서위조, 동행사 부분을 각하하고’라는 부분을 ‘피청구인이 2001. 6. 29.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1년 형제2490, 6544호 사건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1999. 1. 27.자 사문서위조, 동행사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주심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