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4헌사39, 2004. 2. 10.]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사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손
○
호
본
안사건
2004헌마68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마당에 이 신청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신청취지대로 법무부장관의 신청인에 대한 2004. 1. 14.자 사법시험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인의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할 수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1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