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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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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4헌사377, 2004. 7. 20.]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사3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순 외 13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민 석, 이 병 주

본안사

건 헌법재판소 2004헌마552 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4헌마552 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0.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