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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74, 2004. 3. 25.]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6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명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호 정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205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4. 27. 서대문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

교회의 권사인 바,

2003. 4. 27. 12:20경 위

○○

교회 내에서 신도인 피해자 서

○

숙(여, 59세)이 목사 구

○

흥에 대한 비방 내용이 들어있는 팸플릿을 신도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보고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아 동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6. 19.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0. 8.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