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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41, 2004. 3. 25.]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7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노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경 찬

피청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419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03. 9. 25. 청구인의 상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청구인)는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03. 7. 3. 11:00경 경기 용인시 소재

○○

운전면허 시험장 신축공사장에서 청구외 김

○

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김

○

일이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고 가슴을 밀자, 이에 대항하면서 위 김

○

일의 가슴과 목을 밀어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3. 9. 25.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피의사실과 같은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김

○

일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사건발생 13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