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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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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4헌사492, 2005. 5. 26.]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4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

○

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성 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4헌마67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재 판 관 이 공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