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7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
구
대리인 변호사 조 원 제
피청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7625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전
○
구는 청구외 정
○
진의 진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입건되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마산시 오동동에서 상호 ‘
○○
’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인바,
1998. 4. 12.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판매사원으로 근로하다가 2002. 12. 1. 퇴직한 청구외 정
○
진의 2001. 3. 12.부터 2002. 11. 30.까지 사이의 퇴직금 2,400,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53세의 의류업자로 미지급 금액 전액 청산하고 진정인이 진정취소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경고장을 발송하고 2005. 6. 21.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2005. 8. 22.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