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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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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90, 2004. 3. 25.]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8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호 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231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동원예비군대원으로 신학교 학생인바,

2003. 5. 10.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소재 피의자의 집에서 같은 해 6. 10.부터 6. 13.까지 실시되는 동원훈련을 위해 입영하라는 병무청장의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8. 25.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