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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20, 2006. 7. 27.]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820 무혐의처분취소

청 구 인 유한회사

○○

산업

대표이사 진 ○ 무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 양승국, 전만수, 강인원

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 변호사 최 재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12. 28.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 한다)와 사이에, 청구인이 협력업체로서 전북 완주군 봉동읍 소재 ○○자동차 상용차 전용공장(이하 통용되는 명칭에 따라 ‘전주공장’이라 한다) 내에서 상용차 엔진부의 생산라인 중 일부 공정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IMF 경제위기에 따라 1998. 7. 1.부터 1999. 12. 31.까지 도급계약이 일시 중단된 것을 제외하고는, 주로 6개월 단위로 계속하여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004. 12. 31.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2) 그런데 ○○자동차는 2004. 11. 30. 청구인에게 계약종료통보문을 보내면서 2004. 12. 31.자로 청구인과

○○

자동차 사이의 도급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자동차의 계약갱신거절 등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부당한 거래거절’ 및 같은 항 제5호가 정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며 2004. 12. 30. 피청구인에게 이를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05. 8. 1. ○○자동차의 계약갱신거절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무혐의결정을 하였다(2005경촉1299 결정).

(4) 이에 청구인은 2005. 8. 30. 피청구인의 무혐의결정으로 인하여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5. 8. 1. 내린 2005경촉1299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무혐의결정의 이유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

자동차는 계약기간만료 등을 계약중단사유로 들고 있으나, 실제적인 이유는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진

○

무의 연령이 ○○자동차의 직원정년 연령인 58세를 넘었다는 것에 있다.

또한 ○○자동차는 위 진

○

무의 사업장 접근을 막은 상태에서, 현

○

훈(전직 ○○자동차 부장)으로 하여금 전주공장에서 청구인이 맡았던 공정을 담당하게 하면서 고용

승계를 하도록 하고, 청구인 소속 직원들에게 현

○

훈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강제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무혐의결정은 조사소홀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기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나. 무혐의결정의 이유 요지

청구인은 허위계산서를 발부하여 대금을 과다 청구한 사실로 인하여 ○○자동차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향후 재발방지서약까지 한 사실이 있으므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본건 노무도급업무는 특별한 기능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일정기간 훈련을 거치면 수행 가능한 것이므로 경쟁제한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또한 ○○자동차가 직접 청구인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노무도급 계약업체가 직원을 채용한 것이므로 인력의 부당한 유인ㆍ채용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신규계약업체로 하여금 청구인의 인력을 유인하여 채용하도록 사주하였음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① 1996. 6.부터 1996. 8.까지 3개월간 작업일보상의 작업시간을 실작업시간보다 과다하게 허위로 작성하여 1,268,104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② 1997. 8. 19. ‘1996년 연말 성과급 및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실태 감사’ 결과 종업원의 임금이 과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자동차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았으며, ③ 2003. 11. 12.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누진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직원 관리상의 문제점을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로부터 개선요구를 받는 등 도급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2) ○○자동차 전주공장 협력지원팀이 2004. 11. 20. 작성한 ‘2004년 사내협력업체 평가결과 종합’에서, 청구인은 13개 협력업체 중 9위로 평가되어 2004. 12월말 계약해지 검토대상으로 처리되었다.

(3) ○○자동차는 2004.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2. 31.자로 도급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 12. 31. 도급계약이 종료되었다.

나. ○○자동차의 계약갱신거절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공2005하, 1050)}.

그리고 이와 같이 개별적 거래거절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상황(시장집중도, 상품의 특성, 제품차별화의 정도, 유통경로, 신규진입의 난이도 등),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쌍방의 관계, 행위자의 시장점유율과 순위, 브랜드 이미지 등), 당해 행위가 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행위의 태양, 상대방의 대체거래처 선택가능성 여하, 경쟁 제약ㆍ배제효과의 정도 등) 등 여러 가지 위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헌재 2004. 6. 24. 2002헌마496, 판례집 16-1, 784, 793).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동차로부터 자동차 생산라인 중 일부분에 대한 노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자동차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관련시장은 단순노무도급업체 시장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단순노무도급업체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 존재하고 진입장벽이 없으므로 ○○자동차가 청구인과의 도급계약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청구인의 거래기회가 배제되더라도 위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약된다거나 감소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① 도급계약기간 중 청구인이 몇 차례 도급계약위반행위를 한 점, ②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에서 청구인이 하위권에 속한 점, ③ 청구인은 도급계약갱신이 거절된 실질적인 이유는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연령이 ○○자동차의 직원정년 연령인 58세를 넘었다는 것에 있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 종료(2004. 12. 31.) 당시 청구인의 대표이사 진○무(1940. 10. 24.생)는 이미 64세였으며, ○○자동차가 뒤늦게 진○무의 연령을 문제 삼은 것 같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동차가 오로지 청구인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자동차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자동차가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자동차가 도급계약을 종료한 후 청구인의 종업원들이 새로운 도급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청구인과의 도급계약종료 후 ○○자동차와 새로 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에서 청구인의 기존 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더라도 ○○자동차가 직접 청구인의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자동차가 신규업체로 하여금 청구인의 기존 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 무혐의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