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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87, 2006. 3. 30.]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8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열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청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6. 17.자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2005년 형제4867호)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