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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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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4헌사671, 2006. 7. 27.]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67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기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홍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기

4.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경

5. 주식회사 ××

대표이사 국○주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윤동민, 한상호, 박상열, 오관석, 김진욱

피 신 청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임승순, 김의석, 신계열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 2004헌마924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의 결정선고시까지 문화관광부공고 제2004-48호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 계획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이외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2.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은 위 2004헌마924 위헌확인 사건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