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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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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5헌사413, 2006. 3. 30.]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4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 민 외 153인(별지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문 형

담당변호사 안병한, 전재광, 강호칠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5헌마598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별지

청구인 명단

1. 이○민 외 15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