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5헌사413, 2006. 3. 30.]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4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 민 외 153인(별지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문 형
담당변호사 안병한, 전재광, 강호칠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5헌마598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별지
청구인 명단
1. 이○민 외 15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