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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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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5헌사702, 2006. 4. 27.]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702ㆍ703(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조

○

의외 5인 (2005헌사702)

2.

○○

대학교 평의원회외 4인 (2005헌사703)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서창교

본안사건

2005헌마1047ㆍ1048(병합)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