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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20, 2004. 3. 25.]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6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 ○ 주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 이창환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12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30.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주식회사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43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8. 10. 7. 위 회사에 입사하여 2급 직원으로 근무한 청구외 김○권을 회사의 명예퇴직 권고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6. 대기발령한 후, 같은 해 9. 26. 위 대기발령에 근거하여 당연퇴직 처리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김○권을 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한 후, 2002. 7.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김○권을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청구인이 위 김○권을 부당해고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설사 위 김○권을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부당해고에 대한 범의가 없었으므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