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임선임신청
[지정재판부 2000헌사513, 2001. 1. 9.]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1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김
○
일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