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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임선임신청

[지정재판부 2000헌사513, 2001. 1. 9.]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1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김

○

일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