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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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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12, 2005. 4. 28.]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2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경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홍 주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331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 4. 서울 강동경찰서에 상해죄로 인지되어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택시운전사인바, 2005. 1. 4. 16: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초등학교 앞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면서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인 청구외 이○돈과 진로방해 문제로 시비가 붙어 택시안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양쪽 목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2. 17.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인지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