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5헌사826, 2006. 4. 27.]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8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 ○ 희 외 74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 창 언, 황 도 수, 이 동 헌

본안사건 2005헌마406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