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5헌사826, 2006. 4. 27.]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8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 ○ 희 외 74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 창 언, 황 도 수, 이 동 헌
본안사건 2005헌마406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